(서울시)
시는 8월 16일 사업자 모집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고 지난달 25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았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시 관계자는 “재공고 결과 유찰됐을 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민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사업조건 개선여지가 있어 민간에서의 참여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위례신사선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당초 1조7605억 원에서 1조8380억 원으로 77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대표자의 출자지분율 및 시공능력 등 사업제안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재공고는 4일부터 90일간 실시하며 11월 4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내년 1월 2일 2단계 사업제안서를 신청받아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