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젠바디)
진단키트 개발업체 젠바디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에서 각각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젠바디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됐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절차로, 두 평가기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코스닥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젠바디에 따르면 국내 진단키트 기업 대부분이 핵심 진단 소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젠바디는 핵심 진단소재를 자체 개발해 생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젠바디는 기존 측방유동신속진단(LFRT), 형광면역진단(FIA)에 더해 수직유동신속진단(VFRT) 플랫폼으로 기술을 확장하고 분석기기·소프트웨어를 자체 구축하고 있다.
젠바디는 이번 기술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감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내년 초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정점규 젠바디 대표는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젠바디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공개(IPO)는 젠바디의 최종 목표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상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