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 시험 합격 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겼지만,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에 미달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A 씨는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2021년에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련해 ‘출제 부실’, ‘채점 부실’ 등의 감사 결과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2년 세무사 시험부터 채점리포팅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내놨는데, 이 같은 내용이 자신이 응시한 행정사 시험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점 리포팅제는 채점 물량의 10%를 먼저 채점한 후 오류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체계다.
A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년에 시행한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해 ‘답안지 채점 전 파쇄’ 등의 문제를 지적받은 점도 이번 소송 제기의 근거로 들었다. 고용노동부 감사 과정에서 역시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A 씨는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점수가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과락한 행정실무사법 과목 채점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약 530여 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 A 씨가 응시한 행정사 시험 채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에서 행정사실무법 과목 과락률이 70.35%로 지난 5년간의 평균 과락률인 31.39%와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