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자체 개선책 마련해 별도 의견표명 필요 없다고 주장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방문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원 3명 중 원민경 위원을 제외한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의견표명에 반대했다.
조사관들은 방문조사 후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올렸지만 김 위원과 한 위원은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 차원의 별도의견표명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 박씨는 올해 5월 23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25㎏가량의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올해 6월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보다 조사 수위가 낮은 방문조사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6월 향후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