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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다혜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였다.
문다혜 씨는 오는 7일 오전 중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다혜 씨는 전남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음주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검찰 측에 따르면 포렌식 일정은 변호인 참석으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