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ㆍ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과 문자, 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해 서면,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요청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검토는 하되,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사항이다. 단,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그렇다. 채무조정을 합의했다고 해도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뤄지는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100만 원이고 이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이 10만 원, 미도래 잔액이 90만 원이면 기존에는 100만 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연체가산이자를 1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나머지 미도래 잔액 9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에 통지 시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포함한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