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성 낮다고 판단…기업 혁신ㆍ생산성 제고 기대
기업 생산성 관리 분야 기업결합 2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 등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 등 기업결합 2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승인 이유다.
공정위는 "두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 파견 등)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라며 "다양한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LS일렉트릭의 주식취득 건의 경우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결합회사 시장점유율이 1% 내외다. 또한 삼성SDS,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한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결합회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5% 내외다. 따라서 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브레인커머스의 주식 취득 건도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의 결합회사 점유율이 각각 5% 미만인데다 잡코리아 등 경쟁사가 많아 시장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승인으로 향후 해당 분야에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