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외부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거 같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당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서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아니겠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현실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만약 대선 전에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가 법리적으로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건 이 대표에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친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묻자 "당분간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특검 관련 입장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전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여권 대선 후보로 다음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목표 아니겠나"라며 "그렇다고 하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통령과 결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당헌에 의하면 (대선 출마를 위해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그게 내년 9월"이라며 "만약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재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차별화를 안 할 수가 없다. (특검법에 응하고) 차별화해서 한 대표가 4월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 유예는 대선, 3년 유예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4년 유예할 바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과세는 내후년에 된다.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인데 한 달 전인 5월에 확정신고가 된다"며 "그럼 그때 또 얼마나 시끄럽겠나.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제대로 살린 다음에 보완 조치를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