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가상자산 급등ㆍ락 사례 다수…투자자 피해 우려 지적 존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후 약 3달간 97건의 이상 거래 심리를 완료하고 이 중 14%에 해당하는 14개 심리건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적출ㆍ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있다.
본지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는 97건의 이상 거래 심리를 완료했다. 이중 심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14개 심리건(이달 2일 기준)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 의심 종목 검출 후 검소보고서 작성 및 심리의뢰를 거친다. 이어 혐의 계정군을 선정하고 혐의 계정별 매매를 분석하고 심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게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8월 22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금융감독원에서 사업자 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새롭게 상장되는 코인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후 급등했던 가상자산의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거래질서 훼손이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23일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은 236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당일 1000% 오른 3500원에서 거래됐다. 다만, 다음날 284원까지 떨어지며 80% 이상 하락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짧은 시간에 급ㆍ등락이 발생한 어베일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8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금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정보가 부족하고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대 원화거래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