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남 씨를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혐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해 8월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그 후 김 전 행정관은 이달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회 추천기관이다.
이어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김대남 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추천받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유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15일 임원추천회의에 참석한 이상호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당시 김대남 씨를 후보로 추천하고 이력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남 씨를 추천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인지, 예보에 합의된 내용인지, 대통령실이나 금융위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상호 부장은 “외부에서 나온 얘기는 없었고, 내부에서도 합의된 적은 없다. 절차상 임원 추천위원회하고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들이 모여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상임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사장은 결재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주총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 전결이고 임추위 등과 관련된 건 부장 전결로 돼 있다. 예보가 의사를 사전에 검토해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결 단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