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가 달린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하지만,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관련 세제 지원을 최대 2030년까지 시행하고 있어서다.
이 밖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대응도 요청했다.
특히 전력 인프라 구축 관련 입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안이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대한상의는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대한상의 측은 “과도한 규제 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원리에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뿐만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측은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은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규제로, 입법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빠른 처리도 당부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