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입력 2024-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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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
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
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 시민이 교통에 소외되지 않도록 버스 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준공영제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우선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한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에서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건비와 연료비를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추구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 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도 높인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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