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안하면 손해라더니" 청년도약계좌, 10명 중 1명 '중도해지' [2024 국감]

입력 2024-10-24 11:02수정 2024-10-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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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선에도 신규가입자 감소ㆍ중도해지율 증가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MZ(밀레니얼+Z세대)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 주고 연 5~6%의 높은 이자로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할 정도라는 홍보에도 불구, 청년층의 저축여력이 떨어지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가입자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그 동안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상당한 혜택을 보장하기로 하고 가입 문턱도 크게 낮췄지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 중 11.2%로, 계좌를 5년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한 청년이 10명 중 1명꼴이라는 의미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1000~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중위소득 180%이었던 가구소득 요건을 250%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혼인과 출산으로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할 때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기로 개선했다.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올 초 신규 가입자가 늘었지만, 지속적인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신규 가입자는 1월 3만9000명에서 2월 15만4000명으로 한 달 새 294.9% 급증했고, 3월에도 35만5000명으로 전달 대비 130.5% 증가했다. 그러나 4월에는 16만7000명으로 전달보다 52.96% 감소했다.

중도해지율은 제도 개선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1월 9.5%였던 중도해지율은 2월 8.8%, 3월 7.3%로 줄었지만 4월 7.8%로 다시 올랐다. 이후 5월 8.5%, 6월 9.5%, 7월 10.2%로 계속 상승해 8월 11.2%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의 청년적금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에서 드러난 중도해지자 증가 등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시행 중"이라며 "신규가입자 목표치 미달 등을 포함한 문제를 보완해 청년의 실질적인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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