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EU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부분 없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올해에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전까지 운영·투자비,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등 전 용도별 전기 판매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한편,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