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3개월 판매정지에도 연간 매출 영향 미미”

입력 2024-10-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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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 업무정지 처분…도매상 재고 유통 가능해 매출 영향 적어

▲JW신약 CI (사진제공=JW신약)

JW신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에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JW신약에 3개월(2024년 10월 7일~2025년 1월 6일)간 의약품 56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된 품목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35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JW신약 매출액 대비 33.68%에 해당하며, 3개월이 아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JW신약 관계자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도매상의 재고 유통이 가능해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JW신약 관계자도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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