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험이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절세를 넘어 탈세 수준에 이르거나 또는 절세효과를 과장 판매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인 전기보험은 법인대표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법인을 상대로 하는 만큼 가입액수가 커서 판매경쟁이 있다"면서 "보험설계사들은 대놓고 대표님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컨설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가 본인의 퇴직금 확보를 위해 이렇게 거액의 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건 횡령 배임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불법 탈법 소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