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원 취업지원제도 이용자'로 확대
내년 복합지원 서비스 확대안 12월 발표
내일(28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대출 금리가 0.5%포인트(p) 낮아진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받을 수 있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을 이같이 발표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복지멤버십은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가입자의 연령, 경제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복지부 제도다.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대상자도 확대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이라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최대 6개월간 매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금원은 알림톡(문자)을 통해 대상자에게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에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복합지원 유입 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복합지원 추진ㆍ발전 방안'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