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달라 프로젝트, 금융기관 규제준수 확인 부담 완화 및 지급 효율성 개선 모색
“국가 간 지급 처리 속도 및 투명성 개선 확인…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
법률적 고려사항 등 추가 과제 남아 있어…“자금세탁방지 관련 FIU와 면담해”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중앙은행과 만달라 프로젝트(Project Mandala)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28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금융기관의 규제준수 확인 부담을 완화해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국가 간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이동관리(CFM) 정책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 연구는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1년 동안 진행됐다.
한은은 그동안 은행 간 자금이체 단계마다 은행들이 지급인·수취인 정보, 자국의 법률, 자사의 내규 및 글로벌 규제의 준수 여부를 개별적,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급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별로 자본이동관리(CFM) 정책이 다르고,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준수 확인 부담이 국가 간 지급의 주요 마찰요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만달라 시스템상에서는 지급은행이 이미 수행한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수취은행이 별도로 반복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급은행이 거래 국가, 지급인·수취인, 금액, 지급방법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만달라 시스템은 거래와 관련한 정책·규제 사항을 자동으로 찾아내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이를 규칙엔진 역할이라고 한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거래의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준수 증명서를 생성하는데, 이를 증명엔진의 역할이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수취은행에 전달한다.
분석팀은 호주의 납품업체가 발행하는 100만 호주달러(약 9억1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증권을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취득하는데, 채권·채무를 상계해 50만 호주달러를 이체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현행 프로세스는 국내 지급은행 AML·CFT 준수여부 확인, 이체금액이 5000달러 초과 시 원인거래(경상/자본)와 거래금액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호주수취은행은 AML·CFT 준수여부 재확인, 수취고객 앞 자금 입금 절차를 밟는다.
만달라 시스템을 적용하면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확인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이 각각 수행하던 AML·CFT 확인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분석팀은 프로젝트 연구 과정에서 위법 사례도 테스트해 봤다고 설명했다. 김덕형 금융결제국 디저털화폐분석팀 과장은 “위법한 경우에는 자금이체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기관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적 의무 사항 이행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요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덕형 과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면담을 한 적이 있다”면서 “법률적 고려사항 측면은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환 금융결제국 디저털화폐분석팀장은 “향후 후속·연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경우 프로젝트 범위 확장, 법률적 고려사항, 기술적 고려사항, 상용화(commercialization)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