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
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22년 만의 첫 전면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부담금 존속기한을 의무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 부담금 신설 및 부과대상 확대 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한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현재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쟁조정위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현행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에서 '특정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일 0.025→0.022%)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7월 말 제출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이번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는 부담금을 상시·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