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제도, 갭투자 확대로 이어져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 상승 부작용 초래”
“한계기업 증가, 기업 부문 신용리스크 증대시키는 요인…적기 구조조정 필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5일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계금융과 기업금융의 현황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 수요-공급과 정부정책’이란 주제로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 방안으로 일률적 규제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주택 관련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중시 경영전략, 전세대출 관련 보증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한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금융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돼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 등 부동산 투자수요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가계부채 관련 금융서비스 공급을 화대한 점도 짚었다. 이 교수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했는데, 이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BIS 기준에도 자본 요건이 낮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증가와 갭투자 확대로 이어져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엄격한 DSR 규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세보증제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은행의 대출심사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갭투자 유인 확대와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한 전세보증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부채의 ‘양’보다는 ‘질적’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일률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담보자산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와 가계 채무 재조정,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 분산과 공급 확대 등 주거 및 부동산 시장정책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말 기준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감기업 수 기준으로 16.4%를 차지한다. 전년도 한계기업 중 75.5%가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했고, 신규 한계기업도 1815개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늘었다.
서평석 부장은 한계기업 진입 전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은 한계상황 진입 이전부터 정상기업 대비 수익성은 7.7%포인트, 유동성은 62.4%포인트 각각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차입비용 상승에 직면했고, 이 같은 현상은 한계상황 진입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서 부장은 “한계기업 진입 전 정상기업 대비 높은 차입금 증가율(+8.2%p)을 보였다”며 “이는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져 재무구조 안정성을 저하시킨다”고 짚었다.
특히 서 부장은 개별 업종내 한계기업 비중 상승은 동일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및 차입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4%포인트,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5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영업현금흐름비율도 0.2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차입금평균이자율은 0.11%포인트 상승했다.
서 부장은 “기업실적 개선과 통화정책 긴축 완화로 한계기업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금융기관은 한계기업 진입 전후의 재무건전성 변화 가능성을 반영해 기업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개선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취약업종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