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는 환영…'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재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 폐지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금투세를 폐지에는 뜻을 모았지만, 함께 언급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놓고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발표와 함께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야권 내에서 금투세 폐지에 반발하는 세력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뒤이어 민주당도 5일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해 당내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TF 차원에서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재계도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협은 4일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M&A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