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300만 원 수수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인데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이정근에 대한 통화녹음파일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돈봉투 수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지난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송영길 당대표 당선 목적을 위해 윤관석에게 제공된 돈봉투를 수수했고 수수액이 3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건강 문제로 몇 차례 선고를 연기했던 임 전 의원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들 피고인은 선고 이후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은 12월 1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