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책무구조도’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사 개별에 대한 내부통제가 모듈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삼일PwC는 서울 용산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사고 반복, 근저에서 바라보기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금융사고 관리체계 전환 △금융사고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는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사고는 피할 수 없는 요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구권에 비해 규제 환경이나 처벌 수준이 약한 편”이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에 있어서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내부통제가 모듈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파트너는 “금융사고와 맞닿아 있는 내용들은 담당 임원이 책임지고 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금융상품의 기획부터 자산관리, 영업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임원의 책무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모든 금융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듈에 따라서 해당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하려는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고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파트너는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실효적인 내부통제를 높일 수 있다”며 “딥러닝, 자동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나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관리 책임 장착을 위해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체적으로 정례화된 주기적 평가와 점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 관리 책임이 강화되며 관련 인력의 지속적 확충이 불가피하며, 업무 범위 재구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