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3세·남양유업 전 대표 잇달아 벌금형

입력 2024-11-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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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행 김동환 사장 500만원…이광범 전 대표 2000만원 각각 선고

(사진제공=빙그레)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과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유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83년생인 김동환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EY한영회계법인에 입사해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남양유업 본사 입구 (연합뉴스)

같은날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2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 원을, 박모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벌금 2000만 원, 임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남양유업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고 취재진을 불러 모은 뒤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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