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4-1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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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보석 청구 약 일주일 만
10월 말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신청서를 낸 지 약 1주일 만이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이내에 심문 기일을 정한다. 두 사람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2022년 대선 사흘 전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시점으로 보아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보도 대가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주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6월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는 공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구속기간은 8월 30일 한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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