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직원부정채용ㆍ횡령 등 비위 점검 결과 발표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가 발견됐다.
직원부정채용의 경우 이기흥 회장이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혐의가 확인됐다.
국조실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던 것도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2021년 상반기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이 회장은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 “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총 63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신발·선글라스 등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기록 없이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확인됐다. 한 선수촌 고위간부의 경우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 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대한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국조실은 각종 비위 혐의가 발견된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