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전쟁 시 지원' 내용 담겨

입력 2024-11-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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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비준서 교환 시 정식으로 효력 발생
북한군의 우크라전 전투 참여 본격화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AP/뉴시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이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에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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