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디자인 특화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통합디자인 체계가 구축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편리하면서도 품격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참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공공,민간,혼용개발), 개발규모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사업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설계되던 방식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해 통일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착공 전 도로, 가로시설물, 광장,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ㆍ조정하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를 위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4개 분야(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인 MP위원회를 확대해 디자인전문가(도시설계, 경관, 공공미술 등)를 사업단계에 맞춰 보강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을 총괄할 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Urban Design Coordinator, UDC)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개발될 신도시는 MA제도가 도입된다. MA제도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현상설계 등 창의적 개발안이 도입되는 특별계획구역을 활성화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전문가가 '해당구역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MA)'로 위촉돼 디자인을 총괄하는 제도다.
전문가 참여제도 개편과 함께 MP제도로 운영 중인 설계 자문회의는 특별계획구역 MA 등이 참여하는 종합 설계조정회의로 개편돼 디자인리뷰(Design Review) 체계가 강화된다.
이번 방안은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8월중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간환경기본계획은 신도시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수립하게 되며 새로 도입된 MA제도는 위례와 동탄2 신도시부터 시작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통합설계를 유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계획기준'을 마련 중으로 통합디자인 운영체계와 다양한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도시디자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된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과 앞으로 거주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디자인리뷰 체계 강화를 통해 공간환경디자인과 관련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 및 시공과정에서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