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서 결정
정부는 18일 대통령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이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해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 제도적으로는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올해 말 전 기관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향후 신규 고용소요가 발생되는 경우 적합한 직무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재택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사례도 적극적으로 확산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을 90명 채용할 계획으로 24일까지 원서를 모집한다.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시간에 필요인력을 배치하여 고객 대응성 강화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도모할 예정이다.
LH공사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근로형태로 2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2월 중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주5일, 1일 4시간, 월 50만원 내외의 급여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 50개소를 발굴, 경제인단체 등과 연계하고 노사민정간 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확산 유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의료․보건 등 분야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미만 근로자로 조정 하고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누락을 예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 할 계획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확산 시키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하고, 다른 유연근무제도 도입도 낮고 활용비율이 낮다.
2008년 주 30시간 미만 기준 OECD 평균은 15.5%인데 비해 한국은 9.3%에 불과하다.
2008년 예비시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비율(그 중 활용비율)은 시차출근제 5.6%(58.0%), 재택근무제 3.4%(31.9%), 집중근로시간제 3.6%(30.4%), 파트타임전환제 3.8%(35.9%)였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국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 확산이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개인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단시간근로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추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