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환경 개선 대책 발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이 구성된다.
정부는 10일 올해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기획․선정하는 Top-down방식과 경제5단체, 협회,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현장점검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Bottom-up방식을 병행한다.
정부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중점추진과제는 가급적 소관부처가 T/F를 구성해 작업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구성, 산업단지와 업종별 주요기업을 방문,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확정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연과제는 추진을 독려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 분야 및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작업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공급대비 임대율이 저조한 장기임대산단의 경우(2008년 44%, 2009년 12%)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을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기업경쟁력에 애로로 작용한다고 보고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물류공동화율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경쟁국에 비해 적은 규모라고 보고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서비스업,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