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단방치차등 불법자동차 퇴치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는 오는 4월 한달간,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 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한 뒤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내야 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에도 나서기로 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이 단속․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