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간편환급제도 확대 적용

입력 2010-03-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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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제로잉도 명문화

원재료 수입 때 낸 관세를 수출확인 절차만 거치고 간편하게 환급해주는 '간이정액 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등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간이정액 환급제도 적용대상은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130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해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 해외 임가공을 거쳐 수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신고토록 했다.

개별 덤핑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에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 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제로잉도 명문화됐다.

제로잉 금지원칙은 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주장해왔고 실무적으로도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용해왔던 것이지만 법령에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감면해주는 학술연구용품으로 표본,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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