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 1년간 동종업계 전직규정 위반으로 소송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위해 LG생명과학에서 전격적으로 영입한 김규돈 상무가 최근 전직제한에 걸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상무는 지난 2월초 삼성전자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인 신사업추진단에 영입됐다.
그러나 LG측이 1년간 동종업계 전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김 상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LG생명과학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LG생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이후 김 상무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삼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LG생명과학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특히 국산신약이면서 최초로 미FDA승인을 받은 항생제 '팩티브'를 개발한 국내 바이오신약개발 최고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