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드링크류 태반약 4개 품목의 약효 검증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 또 다른 태반드링크인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쎈타액'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적합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제품은 광동제약의 '파워라센액', 일양약품의 '프로엑스피엑', 구주제약의 '구주프린센타액', 경남제약의 '자하생력액' 등이다.
단 허가사항에 `사람 태반을 원재료로 사용, 제조했으므로 그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 '이 약을 2주 이상 복용한 경우 증상개선이 없었다는 임상시험결과가 보고됐다'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유사한 제품인데도 약효 검증 절차 및 평가결과 발표시기를 다르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