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으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와 전문약을 공급한 약국직원이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6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 원료를 공급한 모 약국 전 근무자 B씨(51)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씩 받는 등 약 4만병(2억6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 검출됐으며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