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법안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9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부세 등을 특별 지원하는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민들의 정착 의지를 북돋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보조금 지급 △고교 수업료 지원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료 지원 △농업 분야 소득 보전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존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육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해 5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안보상 위험요소가 많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요건 개선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