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2012년부터 PVC장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제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PVC장판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PVC장판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한정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장판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PVC장판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기표원은 PVC장판 생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해(有害) 가소제가 없는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제품의 경우 표면코팅을 강화해 가소제 방출을 예방토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사용은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