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국민상조 나기천(41) 대표와 이길재(45) 영업부회장 등 회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수당을 허위 지급하고 거래처와 가공 거래하는 수법으로 공금 59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 63억원으로 주주 2명의 지분을 인수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상조는 자산 규모가 200여억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로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소비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상조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업계 2위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도 회삿돈 1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0월에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