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오후 해병대 연평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과 인접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방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다음 단계인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비상근무 기간에 지방청별 지휘관과 참모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사격훈련에 따른 북한의 도발이나 우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경찰청은 비상령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지방청에도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작전부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등 국민 여론을 현혹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