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위기의 골프장-세금 폭탄

입력 2011-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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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개장 상태로 영업을 하는데는 엄청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당장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지 불법영업을 고의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B골프장 H사장)

골프장이 철퇴를 맞고 있다. 폭설에 강추위까지 몰아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범라운드 금지에 이어 미개장 골프장의 영업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지차제의 강수가 이어지면서 골프장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발단은 전북. 전북도가 최근 미등록 상태에서 장기간 시범라운드를 실시한 도(道)내 3개 골프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전북도의 익산 베어리버골프리조트 등 3개 골프장은 착공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부지 일부를 사들이지 못하거나 토지 대금을 내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정상 영업을 하는 다른 골프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지자체의 고발사유다.

▲등록세및 취득세를 내지못해 미개장으로 영업을 하다가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전북 베어리버골프리조트 코스 전경.

베어리버는 일동레이크 사장을 지낸 프로골퍼 김승학 회장이 월드컵 개최지를 염두에 두고 익산시와 함께 건설한 골프장. 회원제 18홀과 퍼블릭 18홀로 구성된 이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이 순조롭지 않아 결국 투자비 환수에 실패했다. 리조트 개념을 도입해 콘도까지 건설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금융 부담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50억여 원에 달하는 등록 및 취득세를 내기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업계의 설명이다.

골프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고율의 세금.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높을까?

골프장을 짓고 개장하려면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골프장을 소유하면 보유세를 내는데 여기에는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에 대한 세금을 각각 물린다. 개발지에는 재산세가 붙고 원형보존지에는 재산세와 종합동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특별소비세였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0%를 물린다.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2%이며 신축 때에는 0.8%가 붙는다. 보유세는 개발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로 4%다. 비수도권은 2%, 퍼블릭은 0.2~0.4%로 별도로 합산 한다. 원형보존지 재산세는 0.2%~0.5%. 종부세는 종합 합산해 4%다.

사실 덩치에 비해 골프장은 수익률이 좋은 사업은 아니다. 수도권 18홀 회원제 N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125억여 원. 그런데 세금은 종부세 11억5천만원, 재산세 23억3천만원 등 무려 약 34억8천만원이나 나갔다. 코스관리 등 제반 비용은 132억원이 들어가 7억원이나 적자가 났다. 결국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얘기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골프장 부지 중 원형보전 임야가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돼 페어웨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세무서에 종부세액 정정청구를 냈다가 거부됐다. 이에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종부세법 11조와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182조 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은 졌다.

회원제 골프장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일정 면적의 임야를 원형보전지로 강제 보유하고 있으나 이 원형보전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최고 4%의 종부세를 물고 있다.

골프장을 어떤 형태로든 살려놔야 한다. 만일 일본처럼 골프장이 한꺼번에 줄도산하거나 파산하면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용창출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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