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경제학]스마트시대, 줄줄 새는 소비자 주머니

입력 201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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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두명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한 직장인 이상훈(46)씨는 이달 이동통신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요금이 예상치보다 무려 7만원 가까이 많이 나온 것이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 부담이 없다’던 대리점 직원의 말만 믿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실상은 달랐다.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구입 비용을 줄이려고 4만5000원 정액요금제를 가입했지만, 음성통화(200분)와 무료 문자메시지(200건) 초과분의 요금이 더해지면서 통신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 씨의 사례처럼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일반 휴대폰을 사용할 때보다 적게는 1만~2만원, 많게는 2만~3만원까지 더 비싸진 스마트폰 요금제에 당황해 하고 있다.

◇스마트하게 살기 어렵네= 올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신사들의 이익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일반 휴대폰 보다 비싼 스마트폰 요금 탓에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출은 늘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2.6%가 매월 일정요금을 내고 정해진 양의 데이터와 음성통화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4만5000원 요금제(34.4%)를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데이터무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5만5000원 요금제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5만5000원 요금제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9.1%p 증가한 29.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액요금제 사용자 대부분은 음성통화는 정액제에서 제공한 양을 초과해 추가 요금을 내는 반면 데이터통화는 채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요금제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곧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231만3000원) 중 통신비는 약 13만9000원으로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대비 4.5%가 증가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통신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는 통신서비스 이용량을 늘려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증감률(6.1%)은 명목상의 증감률(5.0%) 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가입자당월매출(ARPU)은 전체 ARPU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K텔레콤과 KT의 스마트폰 ARPU는 각각 5만7000원과 5만1000원. 전체 ARPU 보다 무려 57.0%, 61.6%가 높게 나타났다. 통신업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량과 상관없이 월 일정액의 요금을 내야 하는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와 통신업체들의 중복할인 금지 원칙이 결합돼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평균 100만원 육박하는 스마트폰은 단말기 때문이 소비자들은 보조금 유혹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우선 가족 단위 결합상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들의 이동통신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와 가족간 통화료를 각각 최대 50%와 100%까지 깎아 주는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자 본인과 가족들의 기본료와 가족 간 감소된 통화료 할인가격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 바로알기= “음성통화는 모자라는데 데이터는 남고, 데이터는 모자라는데 음성은 남고” 일반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통화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해서 쓸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제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현재 각 통신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정액요금제를 연령대별로 적용하면 사업상 통화가 잦은 50대 자영업자라면 음성통화량이, 문자와 게임을 즐기는 20대 대학생이라면 데이터 통화량이 부족하다.

가령 일반인이 기존 피쳐폰를 음성통화 목적으로 이용할 때의 요금이 월 평균 5만원 정도 됐다면, 통화량이 월 평균 350~400분 정도 차지한다. 하지만 월 4만9500원(부가세 포함)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기본 통화량은 200분에 불과하다. 실제 통화량이 150~200분 가량 초과돼 이 부분에서만 1만6000~2만2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통신비에 거품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요금 얘기를 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것’과 같다고 맞선다.

하지만 정부와 업체들의 스마트폰 대중화 전략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을 쓰게 될 사람들이 따로 정해지 있지 않다. 1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722만명을 넘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4% 수준까지 올라섰다. 초기에는 20~30대 전문관리직·사무직 중심으로 이용하던 계층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달 초 방통위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무료 통화를 확대하고 청소년·노인층 대상의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 인하 방침을 내놨다.

우선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 음성 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음성 무료 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할 경우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실질적인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통사들이 방통위의 이 같은 계획에 얼마나 협조할 지 미지수다. 방통위가 세부 시행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신사들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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