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약 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성인 PC방 업주들에게서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해당 PC방에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3만3353건, 약 16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분량이다. 1TB는 1024GB(기가바이트)다.
이는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씨나 2009년 2만6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정본좌’ 정모(28)씨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다.
서씨는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를 통해 PC방 업주들한테서 송금받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치밀한 수법을 썼으며,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국내 카지노에서 모두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제 손을 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서씨에게서 음란물을 공급받은 성인PC방 운영자들도 모두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서씨의 구속 소식에 강세장 속에서도 휴지 및 제지회사의 주식 가격이 유독 하락하자 “‘김본좌’, ‘정본좌’ 구속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