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본격 속도

입력 2011-02-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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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일원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강원도는 법무부가 알펜시아 관광단지 지역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을 위한 고시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고시변경을 통해 알펜시아 지역의 콘도와 빌라에 대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한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작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휴양콘도, 리조트, 팬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원 이상)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내용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영주권 부여제도의 남발을 방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타깃 세일즈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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