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용적률 거래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지면 시내 경관·고도 지구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수유와 성북 등에 19개 경관지구(12.4㎢), 남산과 북한산 등에 10개 최고고도지구(89.6㎢)가 설정돼 있다.
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시는 1년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관·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의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으로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결합개발 제도는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도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용적률 거래제가 개인에게 적용되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고도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