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표면마취제 ‘벤조카인’ 빈혈증 위험

입력 2011-04-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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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면마취제 ‘벤조카인’ 빈혈증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과 표면마취제로 사용하고 있는 ‘벤조카인’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위험이 있다고 안전성 서한을 통해 11일 경고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입술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심할 경우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

이번 조치는 美 FDA에서 지난 8일자로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치이다.

국내에는 환인제약, 한국콜마 등 모두 29사가에 벤조카인 제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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