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식품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 협의 후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식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식품위생교육 주기 완화 및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고 주·야간 위장 효과가 뛰어나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최대화하는 등 미래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투모·전투복·전투화·계급장의 색상과 재질을 개선하는 ‘군인복제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를 알선하고, 교육감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 밖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령안도 각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