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수원 등 도내 21개 시ㆍ군에 걸친 131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개 시ㆍ군 1119㎢로 줄어든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가불안 우려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ㆍ비도시 지역의 개발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 국공유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다.
해제 구역의 면적은 화성이 306㎢로 가장 많고 남양주 182㎢, 파주 134㎢, 평택 98㎢, 양주 74㎢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1890㎢가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1310㎢가 추가로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