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우려...업체별로 9~29% 관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이 앞으로 3년동안 반덤핑조치가 연장된다.
26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대동산업, 대보세라믹스 등이 요청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9.14%~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 동안 연장 부과할 방침이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축물의 외벽이나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주거용 주택에서는 욕실, 주방, 발코니 등에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6000억원 정도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로 국내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생산량이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해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업계들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무역위는 중국 인도산 PET필름과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고, 특허권을 침해한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핵산추출시스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