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약값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11-08-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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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 폐지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그리고 상한가격 대폭 인하로 정리할 수 있다.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이란 우수한 제네릭(복제약)의 조기 발굴을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계단식 약가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의 가격대에서 업체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68∼80%선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앞으로 상한가격을 53.55%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다만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은 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빠른 제네릭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상한선을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약 올해 특허가 만료되고 첫 복제약이 등재되면 신약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의 70%선으로 내려간다. 이때 등재된 제네릭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선으로 정해진다.

또 이 상태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약과 복제약의 상한가격이 동일하게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3.55% 선으로 일괄 인하된다.

기존에 보험에 등재된 약도 내년 3월부터 상한가격이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1만4천410개 건강보험 등재 약 가운데 8천776개 품목의 가격이 지금보다 평균 20%가량 인하된다.

다만 특허 신약 2천142개, 퇴장방지·희귀·저가 의약품 1천237개 등 총 3천659개 품목과 이미 상한가격이 신약의 53.55% 이하인 1천975품목은 인하 제외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의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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