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물값을 미납한 경기도 팔당 수계 7개 시·군에서 제기한 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참여 촉구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염경택 수자원공사수자원사업본부장은 5일 “수공이 받는 물값은 한국수자원공사법상 댐, 수도 건설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으며 팔당호 수질개선 비용을 댐 관리비용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염 본부장은 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최종 물 소비자에게 물이용 부담금(㎥당 160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수공에 수질개선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팔당댐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그동안 팔당 수계 7개 시·군으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이들 7개 시·군은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에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팔당댐 물이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의 억지"라고 주장하며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댐 용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수공에 따르면 이들 7개 지자체의 미납 용수료는 지난 4월까지 약 139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광주(용인 포함) 68억8000여만원, 남양주 29억9800여만원, 이천시 21억3000여만원, 가평 8억4000여만원, 여주 8억3900여만원, 양평군 1억6600여만원이다.
수공은 공공요금인 댐 용수료의 청구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함에 따라 지난 2월 말 이들 시·군에 최고장을 보냈으며, 결국 소멸시효가 만료(8월 17일)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16일 7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공 측은 ’’댐 물값은 수혜자(물 사용자)에게 댐 건설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이므로 누구든 예외없이 공평하게 납부해야 한다”며 “전국 동일요금 체계를 취하고 있는 현행 물값 구조상 특정지역만 물값을 면제해줄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수공은 이들 지자체와 원만한 타협이 이뤄질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입장이 강경해 물값 납부를 둘러싼 수공과 지자체의 갈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수공은 물값 납부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2005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